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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선택권 박탈에 대한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장 후보 답변

• 글쓴이: 컨슈머워치  
• 작성일: 2014.05.27  
• 조회: 801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장 후보의 답변


 


 


6.4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자들에 보내는 컨슈머워치 공개질의서


박탈당한 `장보기의 자유’, 대책을 묻습니다!


 


 


1. 유통산업의 궁극적 목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공급자 및 수요자 입장을 모두 고려하여 답해 주셨으면 합니다.


 


유통산업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잇는 핵심적인 산업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에 있어서 산업의 한 분야로 자리 메김 해야합니다. 동시에 이러한 유통산업발전은 궁극적으로 소비자주권을 극대화시키는 데에 기여해야 하고 생산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진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소비자들이 겪는 불편이 큽니다. 주말이 아니면 장을 보기 힘든 맞벌이 부부도 있고, 아기 엄마들은 분유는 전통시장과 동네 슈퍼에서는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주말에 분유가 떨어지면 거의 패닉 상태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불편에 대해 후보자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대형마트의 영업규제로 인하여 소비자들, 특히 맞벌이부부, 그리고 엄마들의 불편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 영업 등에 대한 일부 규제는 2012년 경제민주화에 대한 국민적 염원을 배경으로 하여 박근혜대통령의 공약에도 경제민주화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여야는 유통산업발전법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 등 다양한 법을 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법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그러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모색은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3.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한 조례가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317일 최근 영업시간 제한이 0~8시에서 0~10시로 2시간 연장하고 월 1회 내지 2회였던 의무휴업을 2회로 강제하고 의무휴업일을 같은 날로 정하도록 구청장에게 권고하는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더욱 강화되는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해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개선할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여야의 합의로 개정(2013.1.23)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장은 오전 0시부터 10시까지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고, 2회 의무휴업일을 지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이를 반영한 것입니다.”


 


 


4. 소비자의 선택권을 박탈하지 않으면서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주셨으면 합니다.


 


시장경제 효율성의 성과를 최대한 보장하는 가운데 소비자, 전통시장, 골목상권 관계자간의 협의와 토론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5. 마지막으로 소비자 선택권 보호를 위한 후보자님의 정책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소비자도 이웃사람, 판매자도 이웃사람입니다. 이웃 간 협력이라는 기본 철학을 배경으로 `소비자는 생활인이라는 점에서 생활인들(,,직장인,워킹맘, 어르신, 퇴직인,취업준비생 등)의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를 더욱 많이 만들어 가는 정책을 펼쳐감에 따라 생활인(소비자)들의 소득과 부를 더 획득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생활인)의 선택권을 상품소비라는 영역에 한정시키지 않고 보다 근본적으로 소비자(생활인) 선택권을 확대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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