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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은평구는 대형마트 영업제한 강화 행정예고 철회하라

• 글쓴이: 컨슈머워치  
• 작성일: 2014.06.10  
• 조회: 920

 

















컨슈머워치http://www.consumerwatch.kr/


보도자료


배포일시


2014. 6. 11() 09:00


담 당 자


사무국장 : 이유미 (consumerwatchk@gmail.com)


대표 : 김진국 (jgkim947@gmail.com)


전화 : 070.4134.9600 / 010.9037.2651


팩스 : 02.780.9601


은평구는 대형마트 영업제한 강화 행정예고 철회하라


 


컨슈머워치, 은평구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영업제한에 대한 행정예고철회요청 의견서 제출


 


대형마트 영업규제, 소비자기본법이 명시한 소비자 권리 심각하게 침해


소비자 불편을 고려해, 의무휴업일 평일 추진하는 지자체 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와 산하구청,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 확대 조례개정


 


소비자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금전적시간적 피해를 끼치는


서울시 은평구 대형마트 영업규제 행정예고 철회해야


 


 


컨슈머워치는 오늘(6/11) 은평구청의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영업제한에 대한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은평구청에 발송했다.


 


은평구는 지난 528영업시간 제한: 오전 0오전 10시까지 의무휴업일 지정: 매월 두번째 일요일, 네번째 일요일로 하는 내용의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영업제한에 대한 행정예고를 공고했다.


 


대형마트 영업제한 강화는 소비자기본법에 명시된 `물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구입장소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를 침해하고 지금까지 대형마트 영업제한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금전적, 시간적 피해를 가중시킬 것이다.


 


또한 대형마트 영업제한으로 인한 농가중소제조업체 등 납품업체들의 피해도 증가할 것이다. 최근 김포시 등 일부 지자체들은 소비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둘째넷째 일요일 의무휴무를 평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은평구도 대형마트 영업제한이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영업제한에 대한 행정예고 철회를 요청한다.


 


컨슈머워치는 이번 행정예고 의견서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개정 청구에 나설 것이다.


 


첨부1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예고내용


대형마트 준대규모점포 영업제한에 대한 행정예고


의 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이유미(컨슈머워치 사무국장)


전화번호


010-9037-2651


주 소


서울시 은평구 불광로 ******


예고내용


검토의견(의견 제출내용)


영업시간 제한: 오전 0오전 10시까지


의무휴업일 지정: 매월 두번째 일요일, 네번째 일요일


1. 의견제출인은 은평구에 거주하며 소비자 입장에서 법률과 정책을 감시하는 소비자단체 컨슈머워치의 사무국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2.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의 권리로 `물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구입장소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영업제한에 대한 행정예고는 이러한 소비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소비자들은 대형마트 영업제한으로 금전적, 시간적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예고안은 이러한 피해를 가중시킬 것입니다.


 


4. 특히 주말이 아니면 장을 보긴 어려운 맞벌이 부부나 분유 등 전통시장에서 팔지 않는 제품을 구입해야 하는 소비자들 그리고 아침 일찍 물건을 구입해야 하는 소비자들의 불편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생각됩니다.


 


5. 또한 대형마트 영업제한으로 인해 농가중소제조업체 등 납품업체의 손실액이 연간 3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한국유통생산자연합회 증언). 영업시간 제한이 늘면 이들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당일 팔지 못하면 폐기처분해야 하는 신선식품의 경우, 영업시간 제한 연장 만큼의 피해를 관련 농가와 제조업체가 떠안게 될 것입니다.


 


6. 최근 김포시는 둘째넷째 일요일 의무휴무를 평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휴일 휴업이 시민 불편을 초래한다는 의견이 많고, 대형마트가 문을 닫아 봤자 주변 지역에 소비자를 빼앗길 뿐 전통시장을 돕는 효과는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라고 합니다. 김포 외에 전국 14개 지자체가 일요일을 제외한 기타 요일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로 정하고 있고, 올 들어서는 울산 남구·중구, 경기 남양주시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바꿨습니다.


 


7. 은평구도 소비자들의 불편에 귀 기우릴 때라고 생각합니다. 은평구민들의 소비자로서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농가중소제업체 등 납품업체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점포 영업제한에 대한 행정예고철회를 요청합니다.


 


은평구 대형마트 · 준대규모점포(SSM)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 지정을 위한 행정예고와 관련하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4611


제출자 이유미 (이유미)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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