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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워치, 대형마트 영업규제 조례개정 청구 서명운동 시작합니다!

• 글쓴이: 컨슈머워치  
• 작성일: 2014.06.26  
• 조회: 950

컨슈머워치는 오늘(6/27)부터 3개월간, 은평구 대형마트 영업규제 조례개정 청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은평구는 지난 410서울특별시 은평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례 조례


일부개정하면서 대형마트 영업규제 조항을 강화했습니다.


오전 0시부터 8시까지의 영업시간 제한을 오전 10시까지로 2시간 연장하고


매월 1회 내지 2회였던 의무휴업일을 둘째주와 넷째주 일요일로 정하는 등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확대한 것입니다. 


 


컨슈머워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은평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례 조례의 제162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조례개정 청구를 진행합니다.


 


대형마트 영업제한 강화는 소비자기본법에 명시된


`물품 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구입장소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침해하고 지금까지 대형마트 영업제한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금전적, 시간적 피해를 가중시킬 것입니다. 


 


또한 대형마트 영업제한으로 인한 농가중소제조업체 등 납품업체들의 피해도 증가할 것입니다.


최근 김포시 등 일부 지자체들은 소비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둘째넷째 일요일 의무휴무를 평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와 산하구청은 소비자들의 불편에 대한 고려 없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컨슈머워치는 시범적으로 은평구 `대형마트 영업규제조례개정 청구를 통해 소비자 주권 회복 운동에 나설 것입니다.


조례개정 청구 서명운동은 627일부터 925일까지 3개월간 진행되며,


75일 은평구 불광천 일대에서 `마트든 시장이든 소비자가 선택하자캠페인도 펼칠 예정입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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