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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전통시장을 죽이겠다는 것인가?

• 글쓴이: 컨슈머워치  
• 작성일: 2015.11.13  
• 조회: 1,008

국회는 전통시장을 죽이겠다는 것인가?


11월 12일 국회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을 5년간 연장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 입점을 금지하는 법이 올해 11월 만료됨에 따라 연장한 것이다.


2002년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을 시작한 이래 2013년까지 정부는 총 3조5000억원의 예산을 쏟아부었고, 정치권은 규제입법 마련했지만 전국 전통시장 매출은 2001년 40조1000억원에서 2013년 20조7000억 원으로 줄었다.


5년을 더 연장한다고 전통시장이 살아날 수 있을까?


경쟁력은 경쟁할 때 생긴다는 말처럼, 전통시장만 따로 떨어져 존재해서는 경쟁력이 생겨날 수 없다. 더욱이, 전통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있는 이때, 전통시장만 존재하는 상권을 만들면 누가 그곳에서 찾겠는가.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에 가는 시대는 끝났다. 필요한 물건은 모바일로 장을 본다. 이제 쇼핑은 상품구매를 위해서가 아닌 여가를 즐기는 문화로 자리 잡았다.


전통시장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런 변화를 따라가야 한다. 쇼핑과 놀이·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기능 복합단지로 전통시장의 상권을 변화시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대형유통기업의 자본이 필요하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는 제로섬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다. 대형유통기업이 상권을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과 투자를 마련하고 전통시장은 자연스럽게 그 변화에 흡수되어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진정으로 전통시장을 걱정하다면 그들만 홀로 존재하는 섬을 만들지 말고 시대의 흐름을 타고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할 것이다.



2015년 11월 13일

컨슈머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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