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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소비자 주거부담 심화시키는 임대차 3법 개정해야 한다.

• 글쓴이: 컨슈머워치  
• 작성일: 2020.09.08  
• 조회: 772


소비자주거부담 심화시키는 임대차 3법 개정해야 한다.



바야흐로 이사의 계절인 9월이다. 하지만 임대차법으로 시장에 전세매물이 급감하여 전세매물 품귀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임차인의 안정적인 거주환경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두었다는 7•10 부동산대책을 통해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이 시행되고 있는데, 이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지난 7월말부터 시행되었고, 전월세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예정이다.


이 중 가장 중요한 핵심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인데 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이 법안에 대한 실효성은 의문이 든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임차인이 주택임대차 계약 종료 전에 계약갱신청구를 하여 2년 계약을 더 연장할 수 있는 권리이지만, 갱신요구 기간 내에 (새)집주인이 실거주를 주장할 경우 임차인은 집을 비워야 한다. 또한,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경우 산정되는 손해배상액이 월세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위약금이 부과될 예정인데, 이미 현 시장에서도 만기 전 이사 시 이사비+중개수수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하고 있어, 이 금액과 손해배상액이 큰 차이가 없어 계약갱신청구권이 임차인에게 크게 유리하다고 볼 수 없다.


전월세 상한제의 경우 최대 5%의 인상률 상한을 두었지만 신규 건에는 적용이 되지 않아, 임대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고려한 4년정도 기간의 상승률을 감안하여 인상된 금액으로 신규계약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전세값이 크게 올랐다.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월간)KB주택가격동향을 살펴보면, 지난 8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5억 1,011만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4,470만원이나 상승했다. 5%의 상한률 제한과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전세계약회피로 인한 전세매물 부족으로 임차인의 부담은 오히려 커지게 된 상황이다. 또한 월세 상승으로 인해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도 높아지고 있다.


이와 더불어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나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혜택에 2년 거주요건이 필수조건이 되면서 신축아파트의 경우 거주요건을 채우기 위한 임대인들의 실거주를 가속화시키며 임차인들에게 공급될 민간임대시장도 축소되고 있다.


개정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인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와 임대인의 갱신거절 분쟁이 크게 늘고 있다. 하지만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권리를 위해 법적 소송까지 간다고해도 이긴다는 보장도 없어 차라리 새로운 집을 구하는데 시간을 쓰는 것이 나을 지경이다.


가뜩이나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까지 겹친 소비자들은 임대차3법으로 인해 주거부담을 넘어 주거위기까지 내몰리고 있다. 소비자 피해가 큰 법인 만큼 보완할 부분이 많다.

진정으로 임차인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 법을 되돌아보고 개정하여 재정비하기를 바란다.



2020. 9. 9.

컨슈머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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