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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OTT서비스 규제로 소비자 선택권 침해 말아야

• 글쓴이: 컨슈머워치  
• 작성일: 2021.04.20  
• 조회: 742


OTT서비스 규제로 소비자 선택권 침해 말아야


코로나 19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넷플릭스는 지난해 말 전 세계 가입자가 2억 명을 돌파했는데 그 가운데 국내 넷플릭스 가입자는 362만 명 수준이다. 국내 서비스 시작 첫해 8만 명에 불과했으나 5년 만에 45배나 증가한 것이다. 국내 OTT앱 사용자 1,800만 명 중 넷플릭스 사용자의 비중은 42%에 달한다.


국내 OTT서비스는 아직 넷플릭스의 경쟁상대가 되지 못하고 있다. 국내 OTT서비스인 웨이브와 왓챠, 티빙의 사용자 비중은 37% 수준으로 넷플릭스보다 낮은 상황이다. 넷플릭스가 지난해 88억이 넘는 영업이익을 낸 것에 반해 국내 OTT서비스 주요 3사인 웨이브와 왓챠, 티빙은 지난해 각각 169억 원, 155억 원, 61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다.  


해외 OTT를 견제하기 위해서 OTT 쿼터제가 논의되고 있다. OTT 쿼터제 도입으로 국내 콘테츠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서비스할 경우,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의 독주에 제동이 걸리겠지만, 해외 콘텐츠 비중이 상당히 제한되므로 소비자가 누릴 수 있는 컨텐츠도 함께 제한될 것이다. 


실제 넷플릭스는 국내 컨텐츠도 서비스 중이지만 차별화된 해외콘텐츠로 국내에서 영향을 키워왔다. 소비자들은 넷플릭스에서 단독 공개하는 영화 뿐 아니라, 시트콤, 코미디, SF, 스릴러 등 다양한 장르의 해외 오리지널 시리즈에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국내 콘텐츠가 활성화 될지 정확치 않은 상황에서 OTT 쿼터제 규제로 인해 컨텐츠들이 제한된다면 소비자의 선택권 침해만 우려되어진다.


국내 OTT는 이제 막 시작해가는 신산업분야이다. 선진국에서조차 OTT의 정의 조차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섣불리 OTT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방송법 등 특정법에 규제하면 정의되지 않은 서비스를 법에 가두게 되어 위축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OTT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규제 보다는 소비자 중심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미디어콘텐츠 선택의 주도권은 소비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용 요금제를 다양화하거나, 콘텐츠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독점 콘텐츠 제작을 통해 차별화하는 등 다양한 각도에서의 방안을 고려해야한다. 


넷플릭스는 올해 한국에 5,500억 원의 투자를 예고했다. 그 만큼 소비자들을 만족시키는 컨텐츠들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국내 OTT서비스도 넷플릭스와 같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컨텐츠가 나올 수 있도록 규제 완화와 투자 활성화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활성화되면서 TV가 차지해왔던 여가시간을 OTT가 대신하고 있다. 국내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이유로 소비자가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 규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내 OTT이던, 해외 OTT이던 소비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선택을 할 권리가 있다.



2021.4.20.

컨슈머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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