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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소비자를 위협하는 전동킥보드 제도 허점 보완해야

• 글쓴이: 컨슈머워치  
• 작성일: 2020.12.14  
• 조회: 662


소비자를 위협하는 전동킥보드 제도 허점 보완해야


만13세만 넘으면 면허없이도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는 도로교통법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0일부터 시행되었다.


본래는 만16세 이상인 면허취득자만 운행할 수 있었던 법안이 전동킥보드 규제완화로 인해 만13세 이상으로 사용연령이 낮춰진 것인데, 청소년 안전 문제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다.


이로 인해 다시 앞으로 4개월 후에는 만16세 이상 이면서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되는 등 규제가 계속 번복되면서 이번에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앞으로 4개월 동안만 적용이 되는 시한부 정책이 되었다.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만든 탁상법안들로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만 더욱 커지고 있다. 전동킥보드는 이미 대중화 및 상용화가 되어있고, 이와 관련한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전동킥보드 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가 관련 법안이나 방안을 뒤늦게 마련했지만 면허가 없는 중학생까지 전동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되면서 오히려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만 가중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동킥보드 등 개인용 이동수단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2017년 244건이던 사고건수가 2019년에는 876건으로 연평균 90%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사망자와 부상자수도 252명에서 917명으로 2년 만에 3배로 대폭 증가하였다. 


전동킥보드가 도로 위의 달리는 흉기가 되어 많은 보행자들에게 걱정과 우려, 불안을 주고 있지만 안전장치가 불완전하고 관련 규정도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인도에서는 여전히 탈 수 없고 헬멧 등 보호장구 착용도 변함없이 의무이지만 인도주행을 하고 안전모를 미착용하더라도 범칙금 및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공유형 전동킥보드의 경우 만18세 이상에게만 대여가 가능하지만, 직접 구매한 전동킥보드라면 만13세 이상인 중·고등학생도 탈 수 있어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에 소비자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전동킥보드가 좋은 교통수단으로 활용되려면 제대로 된 실효성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 지금처럼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 법을 계속 바꾸려고 하면 규제가 중구난방이 되면서 달라진 규정을 이해하거나 제대로 숙지한 소비자들이 많지 않고 보행자의 안전이나 사고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만 커지게 된다.


정부는 언제까지 소비자들에게만 조심하라고 당부할 것인가? 소비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만든 법안이 과연 소비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것인지 심사숙려하여, 현행 제도의 허점을 보완한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2020. 12. 14.

컨슈머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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