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 소비자단체 “홀드백 6개월 의무화 법안, 소비자 피해 우려”
`홀드백 6개월` 의무화 법안에 대해 대해 소비자단체들이 반대 입장을 내고 있다.
소비자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26일 성명을 내고 “`홀드백 6개월` 의무화는 단기적으로 영화관 보호에만 초점을 맞춘 것으로, 소비자의 시청권을 침해하고 장기적으로 영화산업 전반의 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홀드백이란 한 편의 영화가 이전 유통 창구에서 다음 창구로 이동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을 말한다. 통상, 극장-IPTV-OTT-TV 채널 순으로 유통된다. 여기서 극장에 상영되는 기간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최근 `홀드백`의 법제화를 위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비자주권회의는 “홀드백 의무화는 그 누구에게도 실효적인 정책이라 보기 어렵다”며 “현재 국내 극장 시장은 약 90%가 소수 대형 체인에 집중되어 있어, 홀드백 고정은 오히려 가격 인상 압력을 키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해외 배급 계약이 얽힌 외국 영화와 달리 국내 영화에만 조건이 적용될 경우, 국내 영화산업 전반이 경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며 “최악의 경우 소비자들은 `누누티비` 등 불법 플랫폼으로 이동할 위험이 높아지고, 영화관 접근성에 제약이 있는 소비자에게는 정당한 시청 기회가 제한되는 등 소비자 피해도 확대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른 소비자단체 컨슈머워치도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영화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도 정작 소비자의 선택권과 편익을 뒷전으로 미뤄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소비자 선택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 홀드백 법제화 추진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고 시장경쟁을 약화시키는 조치임을 강력히 우려한다”며 “변화하는 시청 행태와 플랫폼 생태계를 반영하여, 본 법안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