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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경제] ‘영화산업 위기’에 국회 ‘홀드백 법제화’ 시동…국회 논의 순항할까
• 글쓴이: 컨슈머워치
• 작성일: 2025.09.15
• 조회: 6
임오경 ‘영화 개봉 후 6개월 지나야 OTT’법 발의
“소비자 니즈에 역행, 경쟁할 때 경쟁력 올라가” 목소리도
콘텐츠 시장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영화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홀드백(holdback)’ 법제화 법안이 발의되면서 법안 논의가 순항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홀드백’은 영화가 극장에서 상영된 후 OTT 등 타 플랫폼에서 영화를 공개하기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임오경 의원은 12일 홀드백 기간을 최대 6개월로 명시한 ‘홀드백 법제화’ 법안인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임오경 ‘영화 개봉 후 6개월 지나야 OTT’법 발의
홀드백은 제작사, 배급사, OTT 등 영화업계 관련 구성원들의 상생적 수익구조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의 명시적 규정 없이 업계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돼왔다.
과거에는 홀드백 기간이 평균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였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급성장한 글로벌 OTT를 중심으로 콘텐츠 시장이 재편되면서 사실상 홀드백은 와해된 상황이다. 영화관에서 개봉된 영화가 OTT에서 볼 수 있게 되기까지는 평균 4개월을 넘지 않고 있고, 한달 만에 OTT로 직행한 경우도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굳이 영화관을 찾아가서 비싼 요금을 내고 영화를 보지 않아도 조금만 기다리면 한달 이용료로 여러 가지 콘텐츠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OTT로 집에서 편하게 영화를 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때문에 영화산업이 그동안 부진을 겪는 주된 이유 중 하나로 홀드백 와해 문제가 꼽혀왔다.
위기에 빠져 있는 영화산업은 코로나19 이후 좀처럼 매출 부진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의 올해 상반기 한국 영화산업 결산 발표에 따르면 지난 1~6월 극장 전체 매출액은 4079억원, 전체 관객수는 4250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3.2%, 32.5% 감소한 것이다.
그동안 영화산업계에서는 홀드백 법제화를 요구해왔다.
영화 ‘범죄도시’를 제작한 장원석 비에이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재작년 국회에서 열린 관련 토론회에 참석해 국회에 “부디 법적, 제도적으로 홀드백 기간을 명시해 이를 지키도록 해서 한국영화 업계가 다시금 세계 영화를 호령할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하도록 배려와 노력, 조력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 “소비자 니즈에 역행, 경쟁할 때 경쟁력 올라가” 목소리도
이 같은 상황에서 국회에서 홀드백 법제화 법안이 발의됨에 따라 국회 논의에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리게 됐다.
임오경 의원은 개정안에 영화는 영화상영관에서 상영이 종료된 날로부터 최대 6개월이 지난 후부터 비디오물 또는 온라인비디오물로 공급 또는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했다.
임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급성장한 글로벌 OTT가 압도적인 자본력을 바탕으로 극장영화의 상영 시기와 관계없이 지식재산권 등을 구매해 이를 인터넷 플랫폼에 공개하는 방식으로 영화업계를 독식하면서 홀드백 시스템이 작동되지 않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영화산업의 전망과 제작환경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법안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제기된 바 있어 법안 논의 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소비자정책 감시단체인 컨슈머워치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정부 지원을 받는 한국영화를 대상으로 홀드백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논평을 내고 “OTT 서비스를 통한 컨텐츠 소비가 보편화된 상황에서 개봉한 영화를 6개월 후에나 OTT 서비스로 시청할 수 있게 규제하는 것은 소비자 니즈에 역행한다”며 “영화관, 인터넷TV(IPTV), OTT 업계 모두가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경쟁할 때 경쟁력이 올라가고, 우리 영화산업의 발전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굿모닝경제 김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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