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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OTT서 영화 보려면 개봉 6개월 뒤? 소비자 단체 “규제 재검토하라”

• 글쓴이: 컨슈머워치  
• 작성일: 2024.03.20  
• 조회: 87

정부가 국내 영화를 넷플릭스나 티빙, 웨이브, 왓챠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서는 개봉 6개월 후 볼 수 있도록 하는 ‘홀드백’ 규제 도입을 추진하자, 소비자 단체가 “소비자 편익을 고려해 전면 재검토하라”고 비판했다.


소비자정책단체 ‘컨슈머워치’는 지난 18일 논평에서 “홀드백 규제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OTT 서비스를 통한 컨텐츠 소비가 보편화된 상황에서 개봉한 영화를 6개월 후에나 OTT 서비스로 시청할 수 있게 규제하는 것은 소비자 니즈에 역행한다”고 했다.


이어 “코로나 및 영화 티켓 가격의 급격한 상승으로 소비자들의 영화시청 패턴이 변하고 있다”면서 “홀드백 규제로 소비자들의 경제적 부담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컨슈머워치는 홀드백 규제가 적용된 영화를 관람하려면 주말 기준 1만5000원 수준의 티켓값을 내거나, IPTV에서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컨슈머워치는 “홀드백 규제는 산업 발전에도 부정적”이라며 “영화 제작사, 투자자들은 극장 외에도 IPTV, OTT 등 다양한 창구에서 수익을 창출하기 원한다”며 “6개월이라는 제약은 불법 사이트 등장을 가져와 수익 창출을 차단하는 결과를 낳을 우려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화관, IPTV, OTT 업계 모두가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경쟁할 때 경쟁력이 올라가고, 우리 영화산업의 발전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


앞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영상산업도약 전략 브리핑에서 “정부 지원 모태펀드 조건에 홀드백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개봉 영화 중 30% 정도가 정부 지원금을 받은 것을 감안하면 향후 영화 개봉작 30%는 홀드백 규제를 따라야 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영화는 개봉일 기준으로 1~3개월 후 OTT에 공개되어 왔으나, 홀드백 규제가 적용되면 4~6개월 뒤에 OTT에서 볼 수 있게 된다.



손덕호 조선비즈 기자


2024-03-19

OTT서 영화 보려면 개봉 6개월 뒤? 소비자 단체 “규제 재검토하라”-조선비즈(https://biz.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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