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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플경법, 과연 공정한가] (上)플경법이 뭐길래 소비자·기업들 뿔났나

• 글쓴이: 컨슈머워치  
• 작성일: 2024.02.26  
• 조회: 126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플랫폼 경쟁촉진법(플경법)`을 두고 플랫폼 업계, 특히 전자상거래 업계에 걱정이 가득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을 추진 중인 플경법은 규제 대상이 국내 기업에 한정될 것으로 보여 해외기업만 유리할 수 있다는 `역차별 논란`에서부터 규제대상 기업을 사전에 지정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플랫폼 사업을 하는 기업을 `예비 범죄자`로 지정해 주시하겠다는 의미다. 소비자단체들은 정부가 플랫폼 기업을 규제할 경우 다양한 혜택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플랫폼 기업의 횡포에 대해서는 규제와 엄격한 법 잣대가 필요하다. 하지만 국내 기업만 역차별한다거나 특정 기업을 `예비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메트로경제> 는 플경법을 둘러싼 이슈를 3회에 걸쳐 짚어본다. <편집자 주>


국내 소비자 단체가 `플랫폼 경쟁촉진법(이하 플경법)`을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공정위가 앞으로 어떤 입장을 취할지 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9일 플경법 추진을 앞두고 관련 부처들과 세부내용을 조율하고 있는 상황인데, 법 제정 여부에 따라 국내 전자상거래 분야를 비롯한 플랫폼 관련 업체들의 사업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플경법은 공정위가 지난해 1월 독과점 규율개선 TF팀을 구축한 후 1년만에 관련 법 제정을 공식 발표했다는 점에서 업계 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플경법은 매출이나 시장점유율, 이용자 수로 사전에 규제대상 기업을 지정해 자사우대·끼워팔기·멀티호밍 제한·최혜대우 등 4가지를 금지하고, 매출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매기는 것이 골자다. 쉽게 말해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막기위해 정부가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것.


이에 플랫폼에 입점해 있는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소비자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소비자가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누리는 혜택과 편익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는 플경법의 규제로 진입장벽이 높아질 경우 중소 입점 사업자들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고 비판했다. 플랫폼을 통해 얻는 또 다른 신사업을 접촉할 기회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소비자정책단체 `컨슈머워치`는 플경법 반대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소비자 관점에서 재검토를 촉구하겠다는 내용이다.


컨슈머워치 측은 "플경법은 절대 다수의 소비자가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누리는 각종 혜택과 편의를 앗아갈 우려가 있다"며 "대다수 소비자가 사용하고 있는 쿠팡 로켓배송·배달의민족 주문 등의 민생서비스에 관한 혜택이 축소되고 서비스가 제한되는 정책은 지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해당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직매입 거래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컨슈머워치는 "중소 납품업체들은 납품 이후 재고·반품에 대한 부담이 없고 소비자 입장에서 빠른 배송도 가능한 직매입 상품이 자사상품으로 규제를 받게 될 경우 직매입 거래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빠른배송, 무조건 반품 등의 서비스 등이 축소되고 소비자 불편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소비자물가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관측도 내놨다. 컨슈머워치는 "자사 PB 상품에 대한 규제가 현실화 된다면 소비자들이 다양한 상품군을 접하고 비교해 보고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앗아가는 것"이라며 "고물가 시대에 PB 상품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를 규제할 경우 PB상품 시장이 축소된다. 이는 소비자 물가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플랫폼 업계도 플경법 추진을 반대하고 나섰다.


앞서 문재인 정부 때 추진했던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보다 규제가 강하다는 이유에서다.


문 정부 당시의 온플법은 플랫폼 사업자와 납품 업체간 불공정 거래를 막기위해 `갑과 을` 관계를 규제하겠다는 내용이 골자였다면, 플경법은 멀티호밍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부당행위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될 예정이다. 이는 독과점에 해당되는 공정거래법에 포함된 내용으로 위반했을 시 기업이 직접 증명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디지털경제연합(벤처기업협회·코리아스타트업포럼·한국디지털광고협회·한국온라인쇼핑협회·한국인터넷기업협회)은 지난해 12월 18일 입장문에서 플경법을 `디지털경제를 초토화시킬 규제`로 규정하고 정부가 자율규제를 지원하고 산업 진흥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플경법 관련 업계 관계자는 "문 정부때 제시한 온플법과 현 정부때 제시한 플경법은 완전히 다른 법이다. 플경법의 취지는 독점적인 위치의 플랫폼기업이 새로운 기업의 진입을 막았을 때 `방지`라는 효력이 발생하는 법이다.


플경법이 현실화됐을 경우 플랫폼기업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소비자들의 피해로 직격될 수 있는 예민한 문제다. 공정위의 입장과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 공정위도 한 발 물러선 분위기다. 7일 공정위는 `민생토론회` 사전브리핑에서 사전규제가 핵심 골자인 플랫폼법을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내놨기 때문이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사전에 플랫폼 기업을 지정하는 제도를 포함해 다양한 대안을 열어놓고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며 "우리가 봐도 영향이 크기 때문에 플랫폼 반칙 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는데 있어 더 나은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지 고민하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공정위는 사전지정제를 완전히 폐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른 대안도 고려하겠지만 거대 플랫폼 규율에 효과적이라는 판단이 들면 원안대로 사전지정제를 채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당초 설 연휴 전에 플랫폼법을 공개하고, 의원 입법으로 4월 총선 전까지 법안을 추진할 방침이었다.


이 같은 공정위의 스탠스를 놓고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플랫폼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한 이유는 기업을 사전에 콕 찍어 규제하겠다는 방침이 국내외를 넘어 논란이 확산됐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공정 거래를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해 관계자들의 입장을 모두 살피면서 규제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빛나 메트로신문 기자


2024-02-26

[플경법, 과연 공정한가] (上)플경법이 뭐길래 소비자·기업들 뿔났나-메트로신문(https://www.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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