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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카오 죽이는 `플랫폼법, 사실상 좌초 `왜`...정치권 "유권자 대부분 이해관계자, 부담 크다"

• 글쓴이: 컨슈머워치  
• 작성일: 2024.01.25  
• 조회: 203

기업 혁신 위축시키는 악법 비난 고조

사정권 유권자만 수천만명...정치권 "총선 앞두고 부담 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 온라인 플랫폼을 사전에 지정해 규제하는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이하 플래폼법)이 사실상 좌초될 것으로 전망된다. 섣불리 플랫폼법을 논의했던터라 공정위에 입장에선 뼈 아플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플랫폼법`은 네이버·카카오 등 이른바 `공룡 플랫폼`을 A부터 Z까지 감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독과점을 위한 각종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명분으로 공정위가 마련하고 있는 법안이다. 이런 까닭에 법안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당사자와 `토론`을 하고 `논의`를 하며 `해법`을 찾는 건 필수과정이다.


하지만 시장 논란에 어긋난 공저우이의 이 같은 일방적 `독주 움직임`에 대해 이해당사자들은 `대략적인 내용`조차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아려져 논란과 잡음은 갈수록 증폭되고 있다. 대응책 마련은 커녕, 일방적으로 얻어 터지고 있는 상황인 까닭에 불협화음이 생겨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과 마주하고 있다.


특히 `4월 총선에 영향을 줄 수 있따`는 점에서 플랫폼법은 어찌보면 `헤어질 결심`과 마주해야 하는 상황이 분명해 보인다. 자칫 분뇨표출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플랫폼 업계 종사자만 무려 300만 명에 달하는데다 규제 대상으로 거론되는 심지어 현 정부에서 `악의 축으로 묘사되는` 플랫폼은 사실상 전 국민이 사용 중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공정위가 만지작 거리고 있는 `플랫폼법`이 절대 다수의 소비자가 그동안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누리는 각종 혜택과 편의를 빼앗아갈 것이라고 보고 있다. 즉 네이버페이와 같은 `소비자`의 이해와 요구와 가장 밀접한 `서비스` 헤택을 축소시키고 이는 자연스럽게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접근법이다. 공정위의 불합리한 행보가 오히려 리스크를 만들 수 있다는 우려다.


사실 공정위가 `기업 혁신을 위축시키는 악법`이라는 조로으이 대상으로 전락한 문제의 법안을 재추진하면서 표명상으로는 외쳤던 일성은 `소비자 보호`였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이 법안을 접할 때마다 실소를 금치 못한다. 이를테면 공정위가 매를 들려고 하는 `끼워팔기`가 대표적으로 냉소와 조롱의 대상이 되고 있다. `끼워팔기` 규제가 법안에 포함될 경우, A기업이 `와우멤버십` 회원들에게 할인을 제공하는 특정 서비스는 곧바로 불법이 된다고 학계는 이야기하고 있다. 건강한 플랫폼 생태계 조성을 애써 외치지만,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뺏고 가격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누가 과연 어떤 이유로 `오해`를 국민 앞에 외치는지 그 배경을 들어다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위는 오는 4월 전까지 21대 국회 내에서 이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목표다.


그렇다면 공저우이는 이해관계가 얽히코 설킨 `반발`을 극복하고 법안 처리에 성공할 수 있을가. 현실은 불가능해보인다. 이유인 즉, 규제에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 집단이 수천만명에 이르는 만큼, 표심이 우선인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치권에서도 추지을 꺼려하고 있어서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조차 법안 처리르 ㄹ두고 갈피를 잡지 못하는, 사실상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면서 관련 법안을 둘러싼 논쟁은 더욱 격랑 속으로 빠져드는 모습이다.


당장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규제완화를 위한 여야 국회의원 모임인 `유니콘팜`도 오는 25일 플랫폼 규제에 반대하는 토론회를 열며 공정위와 대립각을 형성하고 있다. 플랫폼법이 사실상 사면초가 상태에 놓였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24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플랫폼법을 추진하겠다고 나섰지만, 지난 한달간 반대여론을 잠재우는데 급급한 상황이다.


네이버, 카카오 등이 규제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는 플랫폼법은 매출과 시장점유율, 이용자 수 등을 바탕으로 플랫폼 기업ㅇ르 사전에 지정해 최혜대우·끼워팔기·자사우대 등을 규제하는 법안인데, 아직 국민 불안을 잠재울 구체적인 방안이나 규제방침이 밝히지 않은 상태다. 불확실성 속에 반대여론만 커졌다.


회원사 4만곳을 둔 벤처기업협회는 이날 `플랫폼 경쟁촉진법은 혁신을 위축시키는 중복규제로 제정을 중단해야 한다"고 나섰다. 앞서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디지털경제연합, 1500곳의 영세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도 반대 목소리를 개진했고, 소비자 정책 감시단체인 `컨슈머워치`도 수천명에 이르는 소비자 반대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 여론이 커지자 공정위는 같은날 "플랫폼법 제정이 늦어지면 역사의 죄인이 된다"며 입법 의지를 내비쳤지만, 반대 목소리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규제 이해당사자인 플랫폼 기업들과 공정위 간 만남도 무산됐다.


문제는 공정위가 법안을 추진하려면 여당의 적극적인 찬성과 의원입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달부터 공정위에 "총선을 앞두고 시급한 사안이 아니"라는 의사를 전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가동한 2+2협의체도 운영도 최근 중단됐다. 여야는 각 당이 우선하는 여러 법안을 협상 테이블에 올렸는데, 플랫폼법을 제안하는 것은 국미느이 힘이 아닌 민주당이었다. 여야의 법안 처리 협의체가 종료되면서 플랫폼법 통과가 어렵다는 전망이 나왔다. 1월 임시국회는 2월 8일까지로, 회가 끝나면 총선이 불과 한달 남짓 남기 때문이다.


이에 정치권 아팎에서는 "사실상 플랫폼법을 손절했다"는 목소리가 잇따른다. 대표적으로 오는 25일엔 스타트업 규제 완화를 목적으로 결성한 `국회 유니콘팜`이 플랫폼 규제를 논의하는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국회 유니콘팜은 민주당과 국민의 힘 의원들로 구성된 초당파 모임으로, 타다금지법, 리걸테크 플랫폼 로톡의 대한변협 징계 등에 반대 입장을 내온만큼 플랫폼법 폐해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정치권이 이처럼 공정위의 플랫폼법 추진을 주저하는 이유는 총선을 앞두고 이득보다는 손해가 크다는 계산이 깔렸다는 분석이다. 공정위는 "반칙하는 기업을 규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규제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산업 이해관계자의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규제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유권자들의 반대가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네이버 쇼핑이나 멤버십, 카카오, 쿠팡은 물론 무신사·야놀자·직방 등 수많은 플랫폼 앱들은 수천만명의 사용자들이 사용하고 있다.


플랫폼 업체들이 입점한 중소 판매자도 네이버 스마트스포어 55만개(2022년 말), 쿠팡 입점 소상공인(21만명) 100만명이 넘ㄴㄴ다는 관측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플랫폼으로 배달·가사돌봄·배송 등에 종사하는 인원만 292만명(2022년 말 기준)에 달한다. 벤처업계에서 정부가 특정 매출이나 이용자 수로 `성장 캡`(cap)을 정해놓으면, 더 이상 추가 투자 유치나 성장이 어렵다고 호소해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국내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는 1729개사로 이 가운데 중소기업의 75%에 달한다.


학계에서는 플랫폼법을 중장기적으로 논의해 방향을 설정해야 하는 무거운 규제로 다기간에 처리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공정위는 "플랫폼법은 혁신과 성장을 막는 장애요소를 제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지만, "누구를 위한 규제인지, 소비자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국내 플랫폼 기업들이 미국에 밀리기 시작한 상황에서 정말 기업과 누가를 위한 것인지 의문(유병준 서울대 교수) 등 반대가 큰 상황이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중국 알리 익스프레스나 구글 같은 해외 기업은 규제하지 않는 역차별 논란, 미국 구글·애플을 규제하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 시장법(DMA)과 달리 자국기업만 규제하는 움직임, 소비자·종사자·입점 중소기업·벤처기업에 미칠 악영향 등 해결해야 하는 어젠다가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최봉석 오늘 경제 기자


2024-01-24

"네이버·카카오 죽이는 `플랫폼법, 사실상 좌초 `왜`...정치권 "유권자 대부분 이해관계자, 부담 크다"-오늘경제(http://www.startup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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