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 이슈

  활동 > 언론속컨슈머

비대면진료 ‘약 배송 금지’ 아쉬움 남긴 尹…허용은 시간문제일까

• 글쓴이: 컨슈머워치  
• 작성일: 2024.01.31  
• 조회: 137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30일 민생토론회 브리핑서 “조제 거부 약사법 위반”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비대면진료 약 배송 금지에 대해 아쉽다고 밝힌 데 이어,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시 약국이 조제를 거부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결국 약 배송까지 허용하려는 복안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개최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오전에 밝힌 비대면진료에 대한 정부 입장을 다시 한 번 설명했다.


이번 민생토론회에선 ‘디지털 의료 혁신’을 주제로 비대면진료와 건강정보 고속도로가 언급됐다. 특히 비대면진료와 관련해선 이용자 편의성 증진과 강화된 안전성을 토대로 새로운 민간시장을 조성한다는 게 골자다.


현재 비대면진료는 지난달 15일 확대 개편한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초‧재진의 구분 기준이 사실상 없어지고, 야간‧휴일‧공휴일의 비대면진료가 전면 허용된 반면, 약국의 조제약 배송은 허용되지 않았다. 비대면진료로 처방받은 약의 경우 본인 혹은 대리 수령이 기본 원칙이지만, 직접 약을 받기 어려운 섬‧벽지 환자, 거동 불편자, 감염병 확진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해서만 약 배송이 허용된다.


복지부는 지난달 중순 비대면진료를 확대 개편한 후 한 달 만에 진료 이용이 4배 가량 늘었다며 긍정적 효과를 강조했다. 전 실장은 “기존 대비 규제가 많이 완화됐기 때문에 야간이나 휴일은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고, 지역적으로도 과거에는 섬‧벽지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했으나 현재는 응급의료 취약지 98개 지역을 전부 다 확대했다”며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게 돼 당연히 진료 건수가 늘어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약국은 현재 2만4000개 정도 있는데, 이 중 9000개 이상의 약국이 비대면 조제를 한 이력이 있다”며 “비대면이라는 이유로 조제를 거부한다면 이는 약사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혹여나 발생할 수 있는 조제 거부 가능성에 대해선 정부 차원의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비대면진료를 하고 처방전을 약국에 전송하면, 의료기관 근처에 있는 약국에는 약이 구비돼 있지만, 원격으로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약이 없어 조제를 해줄 수 없는 경우 또한 있다”며 “만약 조제가 안된다면 이런 경우에 해당하는지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처럼 정부가 약 배송을 불허하면서도 약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조하고 나서자, 일각에선 약 배송이 시간문제일 뿐 결국 허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또한 나온다. 이날 오전 민생토론회에서 윤 대통령 역시 약 배송 금지에 대해 아쉬움을 밝혀 이 같은 우려에 힘이 실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비대면진료는 의료 서비스 이용에 혁신을 일으켰다”면서 “그러나 팬데믹이 끝나면서 비대면진료가 많이 제한됐고, 원격 의약품 배송은 제한되는 등 불편함과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소비자단체인 컨슈머워치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디지털 규제 혁신 의지을 적극 환영하며 정책 추진을 기대한다’는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이 구시대적인 낡은 법체계에 막혀 원격 약품 배송이 허용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며 “국민이 느끼는 불편과 아쉬움을 우려하며 법 개정 의지도 내비쳤다”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컨슈머워치는 “실제로 비대면진료는 최근 복지부 시범사업 확대로 규제가 완화되긴 했으나, 의약품 수령 문제에서 결국 비대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절대적인 한계에 직면해 있다”며 “의사 진료부터 의약품 처방, 수령 단계까지 모든 과정이 비대면으로 이뤄져야만 비로소 온전한 의미의 비대면진료라고 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컨슈머워치는 현행 ‘반쪽 비대면’의 벽을 넘으려면 약사법 개정이 필수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주영 약업신문 기자


2024-01-31

비대면진료 ‘약 배송 금지’ 아쉬움 남긴 尹…허용은 시간문제일까-약업신문(https://www.yakup.com/index.html)

댓글 쓰기 (0/1000)
 
댓글 등록
비밀번호 확인
글 작성시 입력하셨던 비밀번호를 넣어주세요.

확인
창닫기
수정하기
창닫기
• 전체 : 505 건 ( 4/34 쪽)
NO. 제 목 글쓴이 등록일자
460 학계도, 스타트업도, 소비자 단체도 공정위 플랫폼법에 '반대'
컨슈머워치 / 2024.02.01
컨슈머워치 2024.02.01
459 “성급한 플랫폼법 입법 신중해야”…전문가·스타트업·소비자 한목소리
컨슈머워치 / 2024.02.01
컨슈머워치 2024.02.01
458 "플랫폼법 도입시 관련 산업 성장 위축" 업계 한목소리
컨슈머워치 / 2024.02.01
컨슈머워치 2024.02.01
457 "플랫폼법, 국내기업 역차별·생태계 경쟁력 저해할 것"
컨슈머워치 / 2024.02.01
컨슈머워치 2024.02.01
456 카카오선물하기 못 쓰나… 전문가들 “플랫폼법, 쿠팡·배민 빠져도 소비자 권익 저해”
컨슈머워치 / 2024.02.01
컨슈머워치 2024.02.01
455 "'로켓배송·카톡선물하기' 없어질 판"…쏟아진 우려
컨슈머워치 / 2024.02.01
컨슈머워치 2024.02.01
454 '플랫폼 경쟁촉진법' 추진에 기업 활동 제한 우려..."소비자 후생 저하로 이어질 것"
컨슈머워치 / 2024.02.01
컨슈머워치 2024.02.01
453 커지는 플랫폼법 반대…소비자·스타트업·학계 일제히 '우려'
컨슈머워치 / 2024.02.01
컨슈머워치 2024.02.01
452 "이커머스 플랫폼 규제하면 소비자 서비스 질도 떨어져"
컨슈머워치 / 2024.02.01
컨슈머워치 2024.02.01
451 "플랫폼법 소비자 관점에서 재검토 필요"
컨슈머워치 / 2024.02.01
컨슈머워치 2024.02.01
450 “플랫폼법, 소비자 후생 감소 우려” 전문가·소비자 한목소리
컨슈머워치 / 2024.01.31
컨슈머워치 2024.01.31
449 컨슈머워치·소비자법학회 “소비자 권익 해치는 ‘플랫폼법’ 입법 막아야”
컨슈머워치 / 2024.01.31
컨슈머워치 2024.01.31
448 소비자 권익 관점서 본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안 정책토론회 개최
컨슈머워치 / 2024.01.31
컨슈머워치 2024.01.31
비대면진료 ‘약 배송 금지’ 아쉬움 남긴 尹…허용은 시간문제일까
컨슈머워치 / 2024.01.31
컨슈머워치 2024.01.31
446 尹 비대면진료 활성화 환영…컨슈머워치, 디지털 규제혁신 의지 지지
컨슈머워치 / 2024.01.30
컨슈머워치 2024.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