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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데일리]대형마트 영업제한, 농어민.입점업체 피해는?

• 글쓴이: 컨슈머워치  
• 작성일: 2014.03.17  
• 조회: 1,344


대형마트 같은 날 휴업강제, 역기능 `비판`


대형마트 영업제한, 농어민.입점업체 피해는?


 


서울시, 조례 개정안에 반발 움직임


컨슈머워치, 납품 농민.입점업체 고통도 생각해야


 


최종편집 2014.03.17. 16:03:17   양원석 기자 wonseok@newdaily.co.kr


 




 


소비자운동 시민단체인 컨슈머워치(www.consumerwatch.kr, 대표 김진국)가 서울시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강화방침에 쓴소리를 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조례 개정을 통해 대형마트 강제휴무와 영업시간 제한을 강화하고 있지만 이런 조치들이 골목상권 보호, 전통시장 살리기라는 본래 취지는 살리지 못한 채 대형마트에 상품을 납품하는 농어민과 중소상인의 피해만 심화시키는 역기능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조례규칙심의회를 열고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유통산업발전법이 정한 대형마트 월 2회 의무휴업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서울 시내 모든 대형마트의 휴업일을 같은 날로 지정하도록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현재 자정(0시)부터 오전 8시로 돼 있는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간을 오전 10시까지 두 시간 늘리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시의회에 접수된 뒤 6개월 넘게 계류돼 있다가 지난달 26일 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를 거쳐 지난 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컨슈머워치는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피해를 입는 소비자와 농어민, 중소기업들의 고통을 생각해야 한다면서 성명을 냈다.


 


컨슈머워치는 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제한 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전통시장의 매출은 크게 증가하지 않은 반면, 대형마트에 상품을 납품하는 농어민과 입점업체의 피해는 오히려 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대형마트에 점포를 낸 중소업체들은 평일 4-5일에 맞먹는 일요일 영업을 두 번이나 쉬게 돼 한 달에 10일을 쉬는 셈이라 하소연한다.



이어 컨슈머워치는 현재 불거진 역기능은 대형마트가 가져온 유통구조 및 소비패턴의 변화를 무시한 근시안적 규제의 결과라고 비판하면서, 정치인들이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피해를 입는 계층의 고통을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컨슈머워치의 성명 전문이다.



[성명서]



정치인들에게 호소한다.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피해 보는 소비자, 농어민과 중소기업들의 고통도 생각하라!


 


3월 14일 서울시가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공포했다. 대형마트가 같은 날 휴업하도록 시장이 구청장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했으며, 0시부터 8시까지의 영업제한 시간도 10시까지로 2시간 연장했다.


 


2012년 4월부터 시작된 대형마트 강제휴무와 영업시간 제한은 2년이 지난 지금 곳곳에 피해만 남기고 있다.


 


소비가 감소하고 일자리가 줄고,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농어민과 중소업체들은 생존권 투쟁에 나섰다. 반면 전통시장 매출은 별로 증가하지 않았다.


 


대형마트에 점포를 낸 중소업체들은 평일 4-5일에 맞먹는 일요일 영업을 두 번이나 쉬게 돼 한달에 10일을 쉬는 셈이라 하소연한다. 마트 쉬는 날 아이 분유가 떨어지면 멘붕이라는 아기 엄마의 절규도 있다.


 


대형마트라는 새로운 유통구조가 생겨나면서 대형마트를 통해 생계를 꾸려가는 경제 인구도 생겼으며,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도 변화됐다. 그런 변화는 보지 못한 채, 전통시장만 살리겠다며 무리한 규제를 편 결과다.



서울시 의회를 포함해 하루가 멀다 하고 대형마트 영업규제 법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들은 제발, 소비자들의 불편과 대형마트 영업규제로 피해를 보는 계층의 고통도 살펴보길 간곡히 바란다.


 


http://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96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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