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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앞에서는 공유경제 외치면서, 뒤로는 택시조합 이권만 챙기는 서울시를 규탄한다!

• 글쓴이: 컨슈머워치  
• 작성일: 2016.03.25  
• 조회: 1,100

[성명서]앞에서는 공유경제 외치면서, 뒤로는 택시조합 이권만 챙기는 서울시를 규탄한다!

-콜버스 규제 앞장서는 서울시와 택시조합은 반성하라.

-시장경제의 주인은 택시사업자도 서울시도 아닌 소비자다.


 

콜버스는 심야시간 때 스마트폰 앱으로 부르는 버스다. 콜버스랩이라는 국내 스타트업이 만든 앱이다. 

스마폰에서 콜버스앱을 다운받고 출발지, 출발시간, 최종목적지 등을 입력하면, 

같은 방향의 회원들을 모아 전세버스와 연결시켜주는 서비스다.

가격은 택시비의 1/3 정도이고 작년 말에 출시해, 서울 강남, 서초구에서 시범 운행 중이었다. 


이 서비스가 나오자마자 택시업계는 서울시에 단속을 요구했고 서울시는 국토부에 위법 여부를 의뢰했다. 

한 달이 넘게 콜버스가 불법인지 심의한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규제 개혁 차원에서 ‘심야콜버스’ 허용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택시나 버스 면허소지자’만 가능하다는 조건을 붙였다. 

그동안 콜버스랩과 계약을 맺고 버스를 운행했던 전세버스 사업자는 할 수 없게 됐다. 

결국 국토부의 허용 방침은 택시면허자들의 이권만 보호하는 또 다른 규제가 됐다.


그런데, 서울시와 택시조합은 여기에서 한 발짝 더 나아가, 

콜버스의 운행시간과 운행지역, 심지어 가격까지 결정하려 하고 있다. 


박병종 콜버스랩 대표에 따르면 서울시는 개인택시조합, 법인택시조합 등 

콜버스랩의 경쟁업체격인 사업자 6곳의 견해를 토대로, 

심야 콜버스 운행지역을 강남 인근 지역구 3~5곳으로 제한하고, 

운영시간은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만 허용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콜버스 요금도 5000원 정액제로 주장하고 있다. 


박 대표는 심야 콜버스의 특성상 택시가 운행을 꺼리는 서울(전체 25개구) 외곽 지역을 포함해,

일산, 인천 등 경기까지 운행해야 수지가 맞다고 강조한다.

시간대 역시 택시잡기가 어려운 밤 10시부터 운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콜버스의 운행지역·시간·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소비자들이 어떤 시간대, 어떤 장소에 콜버스를 원하는 지, 서울시 공무원과 택시조합이 어떻게 알 수 있단 말인가.

 

2014년 서울시와 택시조합은 세계 45개국 200여개의 도시에서 운행되는 우버도 금지시켰다.


승차거부, 불친절, 난폭운전 등 택시 서비스에 대한 불만으로 새로운 서비스가 생겨나고 있지만,

택시조합과 정치권의 결탁으로 국내 소비자들은 전혀 이용할 수가 없다. 


도대체 택시조합과 서울시는 어떤 권한으로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결정해야 할 사항들을 

자신들이 결정한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스스로 서비스를 개선하고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조합의 힘을 이용해 정치권과 결탁해 경쟁 사업자들을 모두 몰아내는 택시조합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겉으로는 공유경제를 외치면서, 결국 기존 사업자의 이권만 지켜주는 서울시의 행태도 용서할 수 없다. 

1000만 서울시민이 아닌 7만3000대의 서울시 택시를 위한 행태를 서울시는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시장경제의 주인은 택시사업자도 서울시도 아닌 소비자다. 

택시산업도 택시를 이용할 소비자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서울시와 택시조합은 당장 콜버스 규제에서 손을 떼라. 

국토부도 택시면허자만 사업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폐기하고, 

누구든 해당차종의 운전면허를 갖고 있다면 콜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하라. 


콜버스 운행은 전적으로 시장에 맡겨져야 한다. 

소비자들은 안정성, 가격 등을 스스로 판단해 자신들에게 맡는 교통수단을 선택할 것이다.

 


2016년 3월 25일

컨슈머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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