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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결국 모든 소비자가 비싸게 단말기 구입하게 됐다

• 글쓴이: 컨슈머워치  
• 작성일: 2014.09.26  
• 조회: 978

단통법, 결국 모든 소비자가 비싸게 단말기 구입하게 됐다



10월 1일 단통법 시행을 앞두고,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 보조금 상한액을 30만원으로 고시했다.


단통법이 시행되면 통신사들은 출고가, 지원금,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판매가 등의 정보를 공시해야 하며, 30만 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


30만원의 보조금은 올해 1,2월 통신사가 썼던 평균 보조금 42만7천원보다 10만 원 이상 적은 금액이다.


뉴스 보도에 따르면, 30만원의 보조금도 2년 내내 7만 원 이상 요금제를 써야만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만약 3만 5천원 요금제라면 그 절반의 보조금을 받게 되고, 7만원을 쓰다 요금제를 낮추면 그만큼 보조금을 내놓아야 한다고 한다.


단통법의 취지대로 소비자 간 가격차별은 줄었을지 모르지만, 모든 소비자가 비싼 가격에 단말기를 구입하게 된 것이다.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한 결과, 기업들의 경쟁이 축소되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 몫이 되고 말았다.


소비자를 보호하는 길은 많은 기업들이 더 싼 가격에 더 질 좋은 상품을 공급하기 위해 경쟁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금 통신 시장은 진입규제로 제4의 통신사도 나올 수 없게 돼있으며, 정부 주도의 가격 담합체제까지 만들어진 상황이다.


정부와 방통위가 해야 할 일은 이런 규제를 과감하게 푸는 것이다.


정부는 단통법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요금인가제 등 통신 시장의 규제를 속히 풀어야 할 것이다.



2014년 9월 26일

컨슈머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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