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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영화산업 보호 명분의 홀드백 법안, 결국 피해자는 소비자다

• 글쓴이: 컨슈머워치  
• 작성일: 2025.11.26  
• 조회: 76

최근 국회에서 ‘극장 상영 종료 후 최소 6개월간 OTT 제공을 금지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 진흥법 개정안, 일명 ‘홀드백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 법안은 기존 개봉 영화의 OTT 재상영에 대한 자율규제를 강제 규제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영화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도 정작 소비자의 선택권과 편익을 뒷전으로 미뤄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홀드백 법제화는 소비자 선택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한다. 팬데믹 이후 이용자는 극장·IPTV·OTT를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해 왔다. 그러나 개봉영화를 반년 동안 OTT에서 볼 수 없도록 금지하면 소비자는 극장 관람이나 IPTV 추가 결제 외에 사실상 선택지가 사라지게 된다. 이는 소비자 편익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다.


영화라는 특정 산업에 대한 보호 논리도 근거가 약하다. 극장 관객 감소는 가격, 여가 경쟁, OTT 확산 등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다. 영화 유통 기간을 강제한다고 관객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제작사와 배급사의 수익 다변화를 막아 영화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크다.


독립·예술영화는 타격이 더 크다. 이들 작품은 빠른 플랫폼 전환이 생존의 한 방식인데, 6개월 의무 규제는 상영 기회나 수익 기회를 동시에 제한하는 이중 제약이 될 수 있다. ‘산업 보호’가 오히려 대중성이 취약하나 예술성이 높은 영화를 더 위축시키는 결과로 작용할 수 있다.


불법 사이트 유입, 해외 OTT로의 소비 이동 등 부작용도 예상된다. 해외 주요국이 작품별·전략별로 다양한 배급 정책을 운영하는 것과 달리, 우리만 일률적인 6개월 규제를 도입하면 글로벌 경쟁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영화산업의 발전은 극장·IPTV·OTT 등 다양한 매체들의 소비자 선택을 받기 위한 경쟁 환경 속에서 오롯이 가능하다. 특정 매체 이용을 법으로 일정 기간 강제하는 방식은 시대 변화에도 맞지 않고, 소비자 후생과 시장 혁신 모두를 저해한다.


컨슈머워치는 국회의 홀드백 법제화 추진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고 시장경쟁을 약화시키는 조치임을 강력히 우려한다. 변화하는 시청 행태와 플랫폼 생태계를 반영하여, 본 법안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2025. 11. 26.

컨 슈 머 워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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