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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와 지역상권을 위한 대형마트의 역할" 세미나

• 글쓴이: 컨슈머워치  
• 작성일: 2021.07.13  
• 조회: 649


210713 자료집.pdf


<소비자를 위한 정책 세미나>


"소비자와 지역상권을 위한 대형마트의 역할" 


* 일 시: 2021년 7월 13일(화), 오전 10시

* 장 소: ZOOM WEBINAR

* 주 최: (사)컨슈머워치

* 후 원: 자유기업원


* 프로그램

[사 회]

양준모 (컨슈머워치 대표)


[주제발표]

지역상권 유지와 소비자 권익을 위한 대형마트 역할

: 조춘한(경기과학기술대 교수)


[토론]

* 전현배(서강대 교수)

* 정회상(강원대 교수)







소비자정책 감시단체 <컨슈머워치>는 7월 13일(화) 오전 10시, "소비자와 지역상권을 위한 대형마트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4단계 적용으로 ZOOM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다.


2012년 1월 17일 공포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시행된지 10년이 지난 현재, 국회에서는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의무휴일 등의 영업 규제를 복합쇼핑몰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그 동안의 유통산업발전법의 영업규제가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쳤으며, 대형마트가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어떠한 역할을 하고있는지 짚어보고 현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제에 대한 실효성을 논의해보고자 개최하게 되었다. 


양준모 컨슈머워치 대표(연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전현배 서강대 교수, 정회상 강원대 교수가 참여하였다.


주제발표에서 조춘한 경기과학기술대 교수는 “이커머스의 활성화로 수도권은 새벽 배송이 정착됐지만, 지방에는 새벽배송이 되는 곳이 없어 영업규제가 오히려 지역 간 소비자 후생의 불균형만 초래하고 있다”면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 규제에 대한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고, 최소한 “대형마트의 영업일 및 영업시간 제한 시 온라인 영업은 예외로 허용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따라서 "규제 완화로 지방에도 새벽배송이 된다면 지방 소비자들에게 큰 혜택이 될 것"이며 “지방 대형마트의 폐점 도미노에 따른 지역 상권 붕괴와 일자리 감소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비자 후생 차원에서 현행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해야한다.”면서, “소비자들은 대형마트가 의무휴업하면 온라인이나 다른 지역 매장을 이용하고 있어 오히려 대형마트 주변에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매출이 감소하는 등 상권침체현상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코로나19가 가져온 비대면 언택트 소비의 확산은 10년간 이어져오던 유통법 규제가 스스로 족쇄가 되었음을 방증한 것”이며 “소비자 후생 감소와 지역 간 불균형을 막기 위해서라도 최소한의 규제 완화 법안의 국회 처리가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국내 주요 오프라인 유통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후생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덧붙였다.


토론자로 참여한 전현배 서강대 교수는 “대도시지역에 비해 비도시지역은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와 폐점으로 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하며, “온라인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온라인 쇼핑을 이용하기 어려운 50대 이상의 고령층 소비자들의 효용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는 지역에 따라 편차가 크게 작용하므로 각 지역별 차이를 우선 고려”해야하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유통간 역차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생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정회상 강원대 교수는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소비자들의 혼잡비용만 증대시킨다면서, 대형마트의 진입은 오히려 그 지역상권과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고용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성 제고와 소비자보호는 안중에 없는 중소유통업보호법이라고 비판”하며 “우리나라처럼 대형유통업을 규제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다”고 덧붙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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