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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윤석열 정부, 플랫폼 규제 완화로 정책 전환해야

• 글쓴이: 컨슈머워치  
• 작성일: 2022.04.18  
• 조회: 323


- 리걸테크와 원격진료 관련 입법 필요

- 플랫폼 정책, 기득권 보호 아닌 소비자 편익 기준돼야


김영식 국민의힘 경북 구미시을 국회의원과 소비자정책 감시단체 사단법인 컨슈머워치(대표 양준모)가 4월 19일(화) 오후 2시 여의도동 산림비전센터 열림홀에서,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위한 플랫폼 기업 상생 정책’을 주제로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김영식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가 촉발한 언택트(Untact) 기조는 플랫폼 서비스가 없는 우리의 일상을 상상할 수 조차 없게 만들었으나, 현행 제도는 전통사업의 기득권을 보호하는 측면, 규제의 관점에서만 이뤄져 궁극적으로 소비자 편익을 해쳤다는 비판이 있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소비자 관점에서 플랫폼 기업의 상생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세미나의 취지를 밝혔다.


1부 발제에서 이병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리걸테크를 기반으로 한 정보화 기술은 이미 법률실무, 행정과 재판 그리고 사업자간 거래(B2B)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소비자에게 많은 새로운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법률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전통적인 소비자법과 개인정보 보호법보다 더 높은 수준”임을 지적하며, “혁신적인 기술서비스 진출 측면에서는 과잉규제가, 소비자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측면에서는 과소규제가 예상돼 소비자피해가 발생한다.”고 우려하였다. 따라서 이 교수는 “리걸테크 서비스와 관련한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2부 발제에서는 이욱 강남굿웰스병원 원장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원격의료’의 빗장이 ‘비대면 진료’라는 이름으로 한시적 허용되며, 관련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비대면 진료 건수는 2020년 2월 24일부터 22년 1월 5일까지 총 352만 3451건이다.


또, 이 원장은 “국내에서는 오미크론 확산세가 심각하던 지난 3월부터 하루 150명의 환자를 진료했는데, 그간의 우려와 달리 국내 정착의 가능성을 목격했다.”밝혔다. 특히 “의료서비스의 소비자인 환자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시·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혁신적으로 개선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자 시절 후보자 시절 비대면 진료 도입을 공약했던 만큼, 기업과 직역단체의 갈등은 잘 봉합하되 쟁점 법령 개정과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적극적인 규제 개혁을 바탕으로 앞서 말씀드린 여러 효용이 기대되는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에 힘써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장웅선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전문직 플랫폼 서비스의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소비 트랜드이자 시장의 대세이다.”며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 간 갈등과 반목이 아닌, 소비자와 시장의 변화 인식하에 공정한 경쟁이 필요하다.” 고 말했다.


그는 “소비자에게 더 많은 정보와 편의를 제공하는 등 선택권 확대해 주는 플랫폼 서비스의 장점을 활용하면서, 업계 자율규제 통해 서비스의 질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시소 전자신문 기자는 “코로나 시국에 한시적으로 시행한 비대면 진료는 엔데믹 전환 과정에서 시범사업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상 2년 넘게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베타테스트를 한 셈으로 수요의 양과 문제점도 이미 대부분 수면 위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전문가 집단과 플랫폼은 이해관계를 내세우기 앞서 공공성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며, “비대면 진료에서 중요한 논제는 환자의 의료 접근성과 편의를 낮추는 것이다.” 라고 논쟁의 목표는 소비자의 효용을 높이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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