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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외식가격공표제, 누구를 위한 것인가

• 글쓴이: 컨슈머워치  
• 작성일: 2022.02.24  
• 조회: 1,020

물가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전방위로 무섭게 뛰고 있다.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10(3.2%) 98개월 만에 3%대로 올라선 뒤 넉달째 3%대를 기록 중이다. 넉달 연속 3%대 상승률은 거의 10년 만이다. 기름값이 고공행진을 했고 공공요금, 전셋값, 외식비 등 안 오른 품목이 없었다. 뜀박질하는 물가는 해외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미국의 지난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7.5% 급등, 40년 만에 최고였다.

 

 

이러한 가운데 치솟는 생활물가를 잡기 위해 정부는 23일부터 외식가격공표제를 시행했다. , 김밥, 햄버거 치킨 등 정부가 4대 관리 품목으로 지정한 먹거리를 비롯해 총 12개 외식 품목의 가격과 등락률을 매주 공표한다는 것이다.

 

 

물가 인상은 정부의 재난지원금 등 돈풀기, 저금리 정책,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화폐가치의 하락 요인이 크다. 그로인한 인건비와 원부자재 가격 상승 등의 요인이 발생하면서, 제품 및 서비스 가격을 인상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 시장논리인데 이걸 인위적으로 막겠다는 건 상식 밖의 정책이다.

 

 

천정부지로 오르는 물가를 잡기 위해, 일단 뭐라도 하고 보자는 보여주기식 뒷북 탁상행정으로 가격을 올린 사업자에게 책임을 회피한 것에 불가하다. 오히려 앞에서는 물가를 잡겠다고 표면적 가격만 규제하는 척하고, 뒤에서는 14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하여 화폐가치를 떨어트리는 아이러니한 행보를 보이는 정부를 신뢰하기가 어렵다.

 

 

가격이 오른 것이 소비자들의 부담을 키운다는 면도 있지만, 상품·서비스가 제공하는 가치의 총량에 선택하기 때문에 가격이 올랐다고 소비자의 만족도가 떨어진다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화폐가치의 하락 등 근본적 원인은 그대로 두고, 외식업체 가격공개로 가격으로만 규제하게 되면, 시장이 왜곡된다.

 

 

정부가 시장가격을 통제하기 위해 기업을 옥죄일수록 서비스의 질보다 공표되는 가격에만 치중할 수밖에 없게 된다. 가격에 맞추다보면 저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만 시장에 제공될 우려가 크다. 그 결과 소비자 편익과 선택권이 떨어진다. 소비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시행한 정책이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은 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제 활동에 부담을 주고, 소비자들의 혼란만 키우는 것이다. 정부는 물가 급등이 자영업자와 소비자에게 실질적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원인해결책을 찾는 노력을 일관성있게 해야 할 것이다.

 

2022.2.24.

컨슈머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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